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37
- 선고일
- 2022-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는 현장관리자가 한 말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권유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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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