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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37
선고일
2022-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는 현장관리자가 한 말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권유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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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7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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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