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32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 및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은 도급업체가 아닌 수급업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이 1회만 갱신되었고 내규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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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