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3
- 선고일
- 2022-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없이 직접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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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