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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2
선고일
2022-07-0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서상 기간 만료 시 해약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사업장 내 갱신 관행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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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