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29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의 재임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당사자 간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측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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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