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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29
선고일
2022-12-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의 재임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당사자 간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측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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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