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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24
선고일
2022-05-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리를 침해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 관련 공지와 발언은 업무 협조 및 단순 권고의 취지였을 뿐 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에게 한 발언 역시 상급자로서의 주의나 경고 표현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암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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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