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24
- 선고일
- 2022-05-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리를 침해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 관련 공지와 발언은 업무 협조 및 단순 권고의 취지였을 뿐 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에게 한 발언 역시 상급자로서의 주의나 경고 표현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암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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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