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23
- 선고일
- 2022-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이 동절기여서 선별장 가동 현황이 미미했고 근로자 측도 5명 이상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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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