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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22
선고일
2022-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무성적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화를 내고 무단조퇴를 하였으며, 동료들의 근무 태만 진술서가 제출되는 등 근태 불량 지적이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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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