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22
- 선고일
- 2022-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무성적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화를 내고 무단조퇴를 하였으며, 동료들의 근무 태만 진술서가 제출되는 등 근태 불량 지적이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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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