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20
- 선고일
- 2022-05-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고용보장 가능성을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조직 인화 문제와 불성실한 근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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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