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2
- 선고일
- 2022-07-0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서상 기간 만료 시 해약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사업장 내 갱신 관행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