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1
- 선고일
- 2022-04-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장 단독으로 행한 징계처분 취소는 효력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재금 처리 소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호봉 재획정의 경우 중앙회 인사규정에 위배된 회사의 이사회 의결 내용이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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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