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19
- 선고일
- 2022-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하며 출근 지시와 출퇴근 기록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기망하려 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응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타당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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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