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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19
선고일
2022-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하며 출근 지시와 출퇴근 기록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기망하려 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응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타당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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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