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18
- 선고일
- 2022-05-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나 명확한 사직 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당시 부상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이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