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17
- 선고일
- 2022-05-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미숙, 상사 지시 불이행, 질책 불수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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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