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15
- 선고일
- 2022-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5개 징계사유 중 공적 문서 허위 기재를 제외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계약서 미작성, 10억 원 상당의 매출 신고 누락, 재고관리 소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재고 처분과 매출 누락 등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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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