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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15
선고일
2022-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5개 징계사유 중 공적 문서 허위 기재를 제외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계약서 미작성, 10억 원 상당의 매출 신고 누락, 재고관리 소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재고 처분과 매출 누락 등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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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