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14
- 선고일
- 2022-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해고 자체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확약서에 해고에 대해 합의하고 퇴사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해고예고수당 진정 취하서와 확약서를 별개로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약서 작성을 통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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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