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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14
선고일
2022-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해고 자체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확약서에 해고에 대해 합의하고 퇴사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해고예고수당 진정 취하서와 확약서를 별개로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약서 작성을 통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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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