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13
- 선고일
- 2022-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3월 21일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람은 인사권이 없는 외주업체 대표였고, 회사의 관리이사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이사의 말을 신뢰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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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