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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12
선고일
2022-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이 취소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감봉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년간 지급해 온 호봉을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정정한 호봉재획정 처분은 감봉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으로서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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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