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12
- 선고일
- 2022-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이 취소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감봉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년간 지급해 온 호봉을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정정한 호봉재획정 처분은 감봉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으로서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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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