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1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11
- 선고일
- 2022-12-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고 차를 두고 가라고 발언하자, 근로자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발언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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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