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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10
선고일
2022-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과 비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직 이상의 처분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임을 참작하여 내려진 감봉 3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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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