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10
- 선고일
- 2022-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과 비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직 이상의 처분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임을 참작하여 내려진 감봉 3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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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