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0
- 선고일
- 2022-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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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