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09
- 선고일
- 2022-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집공고의 재계약 조건과 매년 실시된 선수단 등급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객관적 수치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급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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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