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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07
선고일
2022-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9개의 징계사유 중 업무 방관, 출근부 무단 반출,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7개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폭언을 반복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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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