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07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9개의 징계사유 중 업무 방관, 출근부 무단 반출,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7개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폭언을 반복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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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