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0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05
- 선고일
- 2022-12-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 대부분 동안 노사 합의 기준운송수입금에 현저히 미달하여 납부한 점 등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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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