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04
- 선고일
- 2022-05-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요양원 입소자 보호자의 노인학대 민원 제기를 이유로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인학대 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근로자 또한 퇴근길에 사용자에게 급여 정산 시기를 묻는 등 요양보호사 직무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하고 급여를 정산해 준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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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