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03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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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