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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0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01
선고일
2023-02-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정해 일해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 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이며,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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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