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00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11월 12일에 2022년 1월 1일 자로 전보한다는 인사발령을 통지받은 후, 2022년 3월 2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보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의 효력발생일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인사발령을 통지받은 2021년 11월 12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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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