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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00
선고일
2022-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11월 12일에 2022년 1월 1일 자로 전보한다는 인사발령을 통지받은 후, 2022년 3월 2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보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의 효력발생일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인사발령을 통지받은 2021년 11월 12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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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