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
- 선고일
- 2022-03-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 시 촉탁직 재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과거 촉탁직 재고용 사례가 있었더라도 최근에는 재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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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