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99
- 선고일
- 2022-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휴업명령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직권휴직으로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상승하였고 특정 근로자에게만 휴업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휴직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30%가 감소하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휴직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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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