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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98
선고일
2022-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업무적격성평가 결과가 부적격하고 직원에게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이 있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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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