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98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업무적격성평가 결과가 부적격하고 직원에게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이 있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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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