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9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96
- 선고일
- 2023-02-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대다수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과 달리 정상운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조합원 다수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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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