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95
- 선고일
- 2022-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공채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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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