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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95
선고일
2022-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공채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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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