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94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선 지출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위해 전표를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간이영수증을 처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회계처리 비위행위를 지속한 점과 사용자가 그동안 횡령 비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온 사례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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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