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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9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93
선고일
2023-02-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아 계약 만료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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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