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9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93
- 선고일
- 2023-02-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아 계약 만료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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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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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