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9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91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 무단결근한 행위, 근태 승인 대상을 위반한 행위, 지각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전 정직 처분 전의 행위를 이유로 상습성을 적용해 면직한 점, 다른 근로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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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