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90
- 선고일
- 2022-05-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1이 폐업한 후 병원2에서 근무를 계속하였고, 병원2의 운영자인 사용자2가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가입시킨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병원2의 고객이 증가하지 않자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통상해고로도 보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서면 통지 등의 절차적 조건도 준수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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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