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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89
선고일
2022-07-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방실장이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방실장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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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