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89
- 선고일
- 2022-07-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방실장이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방실장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중재재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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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