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88
- 선고일
- 2022-08-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은 직급임에도 서면 경고를 무시하고 20일간 근로를 거부하여 기업질서를 훼손한 점과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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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