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87
- 선고일
- 2022-05-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검찰의 공소장만을 근거로 근로자를 파면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검찰의 공소장이 처분적·확정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므로 공소장 기재 사실만으로 뇌물수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소장 외에 달리 파면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파면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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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