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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87
선고일
2022-05-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검찰의 공소장만을 근거로 근로자를 파면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검찰의 공소장이 처분적·확정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므로 공소장 기재 사실만으로 뇌물수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소장 외에 달리 파면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파면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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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