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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86
선고일
2022-07-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허○○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업무 수행 정황을 고려할 때 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거나 조건부 권고사직 합의가 파기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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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