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8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84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 3년간 누적된 손실과 매출액 감소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유급·무급휴직 외에 임금 감축이나 부서 간 인력 조정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근로자위원들과 협의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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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