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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83
선고일
2022-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동료·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주거침입 등은 인정되나, 근무지 이탈, 허위경력,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일부 사유는 이미 시말서를 제출하여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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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