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83
- 선고일
- 2022-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동료·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주거침입 등은 인정되나, 근무지 이탈, 허위경력,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일부 사유는 이미 시말서를 제출하여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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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