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8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82
- 선고일
- 2023-02-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매출 증가 및 예년과 유사한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선정의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