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81
- 선고일
- 2022-07-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지원단의 인력이 초과된 반면, 다른 지원단은 담당 인원이 전무해져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전후로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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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