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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81
선고일
2022-07-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지원단의 인력이 초과된 반면, 다른 지원단은 담당 인원이 전무해져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전후로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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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